이번에는 주식의 증자와 감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려오는 차입이 있으며, 두 번째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일정 부분의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회사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타인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부채라서 반드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새로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 자본의 조달'이기에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남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단순히 돈을 빌리기만 하는 것은 '타인 자본의 조달', 주식발행은 '자기 자본의 조달'이라고 말합니다.
증자는 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감자(減資)입니다.
◆ 회사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의 이유와 목적
이미 발행한 주식 수를 더 추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증자 목적은 주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이나 시설 자금 조달, 운영 자금, 부채상환, 재무 구조의 개선, 혹은 자본금 확충을 하여 회사의 공신력 제고하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경영참여를 위한 제삼자 3 배정 방식의 증자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주의 발행은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신주발행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수권자본제도: 주식회사 정관에 기재해 놓은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에서 일부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확정자본제도입니다)
◆ 회사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의 이유와 목적
주식 감자는 주식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주식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을 줄인다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기업규모를 축소한다던지, 아니면 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인수자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발생합니다.
증자나 감자는 또다시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나뉩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모와 사모로 구분됩니다. 공모주라던가 사모펀드 같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모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하는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모냐 사모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50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주(투자자)들에게 손해유무로 따지면 유상증자나 무상감자보다는 무상증자나 유상감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공짜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더 준다는 것이고, 유상감자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돈을 주면서 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호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10주로 합치는 무상감자를 하면 주주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며 보유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결정되는 감자를 ‘강제 유상소각’이라고 합니다.
◆ 무상감자는 왜 하는 건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준비금)과, 자본조정 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활용해 결손금을 메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면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감자'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는 주금의 납입 없이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회사 돈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회계상 자본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를 단행하는 사례가 많은 건 이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 이후엔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 중 적자 전환 같은 악재성 공시 직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 유상증자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유상증자는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악재로 분류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모 방식으로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 및 제삼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BW나 CB는 회사채 형식으로 미리 정해진 가격에 일정 기간 내에 행사가격으로 해당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권자에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주주 대상의 유상증자는 경영권 확보 또는 지분율 확대를 위해 실시됩니다. 이때 신규 자금 유입 효과보다는 대주주의 지분율 상승효과가 더 큽니다.
*권리락: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CB) 차이점은 뭔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즉, 사채권자에게 약정된 조건에 따라 발행사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향후 주가상승 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형 BW의 경우 워런트만을 따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환사채(CB)는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다른 점은 둘 다 모두 원금보장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만기는 3년 이내이며, 중도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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