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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공부하기

주식 공매도란 무엇일까?

by ok-rich 2023. 4. 7.

 

주식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
주식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로 나누어집니다.

 

뉴스에는 공매도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합니다.  도대체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空賣渡, 영어: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출하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매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출한 주식을 매도하면,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는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나뉩니다.

 

 

1)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무차입공매도란, 공매도를 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와서 팔지 않고, 당일에만 대여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공매도에서는 미리 주식을 대여하여 팔게 되는데, 무차입공매도는 미리 대여하지 않고, 당일에만 대여하여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량으로 적용되면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차입공매도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내리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차입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예측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대신 빌리기(Borrowing)(Borrowing) 하여 시장에 공매도(Selling short)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차입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시장가격에서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전략입니다. 이때,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상승할 때 더 많은 돈을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 전략은 타깃주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지만, 타깃주가 상승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된 주식은 언제 변동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공매도 전략을 선택한다면, 충분한 정보와 리서치 업무와 함께 전략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식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 주식 공매도를 하면, 대출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안정화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공매도를 통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주식 공매도는 불법인가요?

 

주식 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차입공매도일 것,
②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④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⑤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주식 공매도는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식 초보자들은 이를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조작은 불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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